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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지역에 대한 “판매 및 납품에 대한 일반 약관”은 당사의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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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납품에 대한 일반 약관(GTC), Plansee SE, Reutte/Austria

1. 일반 사항

1.1 해당 고객과의 계약은 독점적으로 아래에 제시된 영업 및 납품에 대한 일반 약관(“GTC”)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GTC의 목적에 대해, 해당 공급업체는 Plansee SE, Metallwerk-Plansee-Str. 71, 6600 Reutte, Austria를 의미합니다. GTC는 고객과의 계약 대상 사항이 작업물의 창작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1.2 이러한 GTC는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고객의 모순적인거나 보완적이거나 편향적인 조건은 공급업체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GTC는 공급업체가 고객의 모순되거나 편향적인 조건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주저없이 시행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3 이러한 GTC는 구체적인 경우에 요구되는 합의 의사 없이 고객과의 모든 향후 거래에 적용됩니다.

1.4 이러한 GTC는 고객이 오스트리아 고객보호법("KSchG")의 § 1 (1) 2번의 의미 내에 존재하는 고객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성립

2.1 공급업체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안에 수량, 치수 또는 중량을 명시하거나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정치로만 간주됩니다. 고객이 정확한 치수를 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사항은 반드시 주문 시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은 고객이 주문을 하고 공급업체가 그러한 주문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성립됩니다. 공급업체의 주문 확인은 고객이 수신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 대해 권위를 갖습니다. 서면 주문 확인이 없는 경우 계약은 해당 화물 주문/배송의 실제 이행을 통해 성립됩니다.

2.3 의문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 가격은 정가 공장인도조건(EXW)입니다. 가격은 법정 VAT, 운송, 보험 및/또는 포장 비용을 바탕으로 인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4 주문되는 수량은 원래 명시한 수량의 최대 10%(일십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실제 납품되는 수량을 송장에 기입합니다.

2.5 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에 변화가 있으며, 계약 체결과 계약상 배송일 사이에 4(사)개월이 넘게 경과된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변화에 맞추어 합의된 가격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된 가격이 10%(일십 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가격 인상 통보 이후 2(이)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업체도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납품

3.1 의문이 있는 경우, 납품 기간은 고객의 주문을 수신하면서 시작되나, 계약 실행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전 및 고객이 획득하였으며 제공할 모든 문서, 부품 또는 소재가 제공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입 및 수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거나, 공급업체가 어떠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품 기간 및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대해 약정된 기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며, 이는 공급업체의 불이행이 아닙니다.

3.2 3.1항, 문장 2는 공급업체, 공급업체의 하위공급업체 또는 하위계약업체에 공급업체에 책임이 없는 이유(예: 천재지변, 에너지 및 원재료 부족, 전쟁, 테러리스트 공격, 산업 분쟁, 무과실, 불안, 주권적 행위 등을 통한 운영 중단 등)로 인해 불가항력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적용됩니다.

3.3 공급업체는 고객이 해당 공급업체와 현재 또는 돌입한 다른 어떤 계약 하의 의무 중 어느 것과 관련하여 불이행 상태인 한, 이러한 의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고 공급업체의 계약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권을 갖습니다.

3.4 합의되지 않은 한, 납품 기한은 화물이 적시에 발송되거나 고객이 화물이 납품 준비가 되었다고 통보받은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5 고객 요청 시, 발송은 원래 의도한 것보다 나중 일자에 발생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방식으로 합의된 날짜에 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6 고객에게는 공급업체의 정당화된 이해관계도 고려했을 때 부분 배송을 수락하는 것이 불합리적인 경우 외에는 부분 배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7 고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고객은 필요한 수량을 사전에 늦지 않게 계획 및 요청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공급업체는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난 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량을 결정하고 납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발송

4.1 합의되지 않은 한, 위험은 배송업체 또는 운송업체로 화물이 인도된 시점에, 그러나 공급업체의 공장에서 화물이 떠난 이후에 고객에게 이관됩니다.

4.2 배송 경로와 운송 수단은 공급업체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화물의 보험은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고 지불합니다.

4.3 고객이 화물을 수거하거나 화물의 수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수거는 반드시 공급업체에서 화물의 발송 준비가 완료됨을 통지하자마자 부당한 지연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업체는 고객의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물은 반드시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영업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4 4.1항의 의미 내에서 또 다른 합의에 따라 공급업체가 해당 항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도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고객은 어떠한 운송 손상이 있는 경우 이것을 운송업체에 부당한 지연 없이 보고하며 해당 손상에 대한 기록을 운송업체와 공동으로 준비합니다.

5. 결제

5.1 합의된 가격은 송장일자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할인 없이 이행되며 정확한 금액이 지불 가능해야 합니다.

5.2 공급업체는 수표 또는 환어음 결제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5.3 고객은 이 점과 관련하여 제기된 반소가 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공급업체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공제 권리 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4 고객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공급업체는 6.2항에 따라 고객의 재판매, 더 이상의 사용 또는 공급된 화물의 가공을 금지하고 화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법정 불이행 이자와 모든 독촉 및 수거 지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에 따른 더 높은 손상 청구권은 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5 공급업체는 고객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고객이 결과적으로 해당 결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예정임을 알리는 상황이 밝혀지는 경우 어떠한 향후 납품에 대해 선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소유권의 유보

6.1 공급업체는 납품된 화물에 대해 고객이 전체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시점까지 소유권을 유보합니다(“유보된 화물”). 이러한 소유권의 유보가 효력이 없으며 고객의 사업장에 시행되는 법률의 영향을 받는 경우, 고객은 반드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급업체의 주의를 끌고 공급업체에 등가의 증권을 제공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고객에게 선불 또는 신용장 결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2 고객에게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해당 화물의 판매, 사용 또는 재작업/가공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3 고객에 의해 유보된 화물의 재작업/가공은 항상 무료로 공급업체의 이름으로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실행됩니다. 고객이 공급업체에게 속하지 않은 기타 개체로 유보된 화물을 가공하고 그리하여 신규 항목을 형성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유보된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신규 항목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급업체에게 속하지 않은 기타 개체와 유보된 화물이 혼합, 결합 또는 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4 유보된 화물 또는 신규 항목을 재판매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에게 현시점에 보증의 수단으로 미수금을 양도합니다. 금액은 해당 고객이 재판매 결과 발생시키는 전체 액수 또는 6.3항에 따른 관련 공동 소유권 지분의 액수입니다. 공급업체는 이로써 이러한 양도를 수락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양도와 관련한 공시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해당되는 장부 항목을 통해). 고객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계좌에 이 미수금을 회수할 권리(언제든지 취소 가능)를 허가받습니다. 고객이 공급업체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결제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의 고객에게 해당 양도에 대해 알리고 자체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양도된 미수금의 금액과 만기를 포함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알리고, 최선의 역량으로 공급업체가 해당 청구를 행사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조합니다. 하나의 총 가격을 위해 해당 유보된 화물 또는 해당 신규 항목을 다른 항목과 함께 재납땜하는 경우, 이 양도는 해당 판매에 포함된 유보된 화물에 대해 비례 계산된 청구 금액(VAT 포함)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신규 항목의 공동 소유권 지분으로 제한됩니다.

6.5 증권의 가치 범위가 보장된 미수금을 20%(이십 퍼센트)보다 더 초과하는 규모까지, 공급업체는 고객이 요청한 경우 자체 재량으로 증권을 내놓습니다.

6.6 유보된 화물 또는 신규 항목이 분실, 압류, 파괴, 손상되는 경우, 고객은 반드시 공급업체의 공동 소유권/소유권에 대해 주의하고 공급업체에 부당한 지연 없이 통지하여 공급업체가 자신의 공동 소유권/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은 이로써 각 제삼자, 구체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 또는 보험업체에 대해 발생하는 청구권을 공급업체에 사전에 양도합니다.

7. 결함 통보 / 보증

7.1 공급업체는 납품 시점에 납품된 화물이 예를 들어 사양, 도면 등과 같은 각각의 경우에서 합의 사항을 달성함을 제시하고 보증합니다.

7.2 고객은 화물이 배송된 후 즉시 화물을 점검합니다. 점검 도중 발견된 모든 결함은 해당 결함의 특성과 규모에 대해 정확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늦어도 배송일로부터 14(십사)일 이내에 반드시 부당한 지연 없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화물을 주의깊게 검사했음에도 배송 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은 발견 후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결함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예를 들어 팩스, 수령 확인증이 포함된 이메일 등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고객은 공급업체에 결함을 검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함 통보가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지 않거나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결함에 대한 모든 청구 또는 결함에 따른 실수를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3 고객에게는 결함이 존재함을 증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오스트리아 민법("ABGB") § 92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함이 존재함이 증명되지 않고 공급업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한, 공급업체에 의한 수리 또는 교체는 어떠한 법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선의의 표시로 실시됩니다.

7.4 고객에게 성능을 해결할 권리가 있는 경우(“Nacherfüllung”), 공급업체는 자체적인 선택 사항으로 결함이 있는 화물을 수리 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이 실패하거나 거부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구매 가격의 할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더 이상의 보증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7.5 보증은 정상적인 마모와 소모, 공급업체의 지침 준수 실패(예: 화물 보관, 사용 등과 관련)의 결과로 인한 결함 또는 고객이 화물 또는 성능에 개조 실시, 화물의 특정 부품 교체, 정품 사양에 해당하지 않는 소모성 용품 사용 사실 또는 고객의 잘못된 소재, 도면, 사양 등에서 기인하는 결함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6 7항과 관련한 청구 시효 기간은 화물 납품일로부터 12(십이)개월입니다.

8. 손상

8.1 공급업체는 고객이 제기한 비용 손상 및 배상에 대한 청구에 대해 이러한 청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든 책임이 없습니다.

8.2 공급업체는 물질적인 계약상 의무(“Kardinalpflicht”) 위반의 경우에만 경과실에 기반한 자산 손상과 금전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책임은 계약 체결 시 예상 가능한 손상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질적인 계약상 의무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준수 시 고객이 일반적으로 의지할 권리가 있는 의무입니다.

8.3 8.1 및 8.2항에 따른 책임의 한도 및 예외는 공급업체의 책임이 법정 조항으로 인해 의무인 경우(예: 생명, 사지 또는 건강에 대한 부상, 제품 책임 등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8.4 공급업체에 대한 모든 손상 청구는 손상에 지불 책임이 있는 해당 청구와 사람이 성립되는 정황의 인정 또는 중대한 과실 묵과로부터 길어도 1(일)년의 공소 시효를 가집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책임이 법률로 의무화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8.1에서 8.3항 참조).

9. 공구

공급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조달한 공구 또는 몰드는 고객에게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공급업체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10. 설계도, 도면, 샘플

10.1 공급업체의 설계도, 도면 및 기타 문서(“문서”)는 계약 체결 목적으로만 전달되며, 해당되는 경우 그 실시를 위해서만 전달됩니다. 고객은 해당 문서를 더 널리 사용할 권리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그러한 문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은 공급업체에서 문서 반환을 요청하는 즉시 또는 계약 협상 실패 시 또는 계약 이행에 해당 문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문서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10.2 공급업체는 샘플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고객이 주문한 모든 샘플에 대해 송장을 발행하며, 이 경우 10.1항이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적용됩니다.

10.3 고객이 설계도, 도면, 샘플 또는 기타 문서를 공급업체에 전달하면 공급업체는 그러한 문서가 자체적으로 또는 그러한 문서의 이용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설계도, 도면, 샘플 또는 기타 문서 및/또는 그 이용에 대해 산업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모든 제삼자 청구에 대해 고객은 공급업체에 배상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11. 법률 - 수입 / (재)수출 통제 준수

11.1 고객은 특히 부패 방지 및 반대, 카르텔 및 경쟁 법, 환경 보호, 직원의 건강, 안전 및 기본권과 관련된 모든 현행 법률 및 규정 그리고 공식 또는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1.2 또한 고객은 구체적으로 제재 목록과 금수조치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수입 및 (재)수출 제한과 관련한 현행 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객에 의한 납품 항목의 수입, 이용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해당하는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관련 규정 하에 제한 필요한 모든 승인 및 기타 허가를 얻는 것은 고객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11.3 공급업체에서 감독당국에 특정한 문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예: 최종사용자 서약서, 수입 증명서), 그리고 이 목적으로 고객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 공급업체에서 요청 시 고객은 해당 문서 및 기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공급업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이러한 협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 또는 당국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에서 준수해야하는 납기는 적절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11.4 공급업체에 의한 납품 및 시행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시행 국가의 또는 국제적인 규제, 특히 수출 통제 조항, 금수조치 또는 기타 제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를 통해 막히는 경우, 또는 어떤 요구되는 권한이 공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아무런 납품 및 시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손상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청구를 공급업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5 고객은 본 11항에 따른 의무의 과실 위반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손상과 비용에 대해 법정 요건에 따라 공급업체에 보상을 하며, 모든 관련 제삼자 청구에 대해 공급업체에 배상을 합니다.

12. 기밀유지

12.1 고객은 10.1항과 관련된 모든 개별 기밀 정보, 서류, 문서 및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않으며 공급업체와의 계약적 영업 관계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그 중에서도 상업적 및 기술적 특성)를 기밀로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들을 공급업체와의 계약적 영업 관계의 맥락에서만 이용합니다.

12.2 광고 목적 또는 참고적 제시 목적으로 공급업체의 회사명 또는 상표를 고객이 이용하는 것은 공급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대상입니다.

13. 기타

13.1 계약의 수정 및 보완은 반드시 서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서면 요구 사항의 포기에 대한 모든 합의에도 적용됩니다.

13.2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법률 조항의 상충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규율됩니다.

13.3 모든 계약적 의무에 대한 시행 장소는 오스트리아의 Reutte입니다. 화물의 납품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이 적용됩니다.

13.4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 유효한 성립, 이행, 종료 및 그 계약 전 및 계약 후 효과와 관련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사법 관할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Innsbruc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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